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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5가지)

근보니로움(근육과 뼈를 이롭게 함) 2024. 6. 23. 23: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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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갑자기 큰돈이 나가서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자동차세를 최대한 싸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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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6가지)

    1. 연납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 3, 6,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4~5%까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분 공제기간 자동차세 공제율
    1월 2~12월 4.58%
    3월 4~12월 3.76%
    6월 7~12월 2.51%
    9월 10~12월 1.25%

     

    2. '타운카'에 차주 등록 

     

    타운카에 차주 등록 시, 차량 구매가의 2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납부

    자동차세는 카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할인 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카카오뱅크카드,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종류 카드 혜택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7,000원 할인
    롯데카드 스타벅스 커피 1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5,000원 할인
    신한카드 0.17% 캐시백

     

    4. 중고차 구매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5. 차량의 연식에 따라 할인

    신차 구매 시 2년 차 까지는 세금을 100% 내야 하지만, 3~12년 된 차량은 1년에 5%씩,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카눈)

     

    '카눈(carnoon)'을 통해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량 별 감액율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 기준으로 연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지 조회해 보고 위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