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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거절 및 감액 사유

근보니로움(근육과 뼈를 이롭게 함) 2024. 6. 1. 22: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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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이 지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결정,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 신청자의 주소지 입력(읍, 면, 동 또는 도로명) → 좌측 상단에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및 문의 방법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26으로 전화하여 3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공통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기준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대상 제외뿐만 아니라 추가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지급한 장려금 회수 및 가산세를 부과

    - 총 급여액, 재산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 2년간 장려급 지급 제한

    -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 5년간 장려급 지급 제한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 50% 감액하여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정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 5% 감액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