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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의 가구 구성에 대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환급형태로 지급됩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으로는
- 단독 가구 : 전년도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전년도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재산 기준으로는 전년도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경우, 📞1544-9914(자동응답전화) 또는 📞1566-3636(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구비 서류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대한 자료와 실제로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신청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63.12.31이전 출생) 또는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